검찰이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허훈)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 등으로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씨는 8천843만원, 배씨는 1억3천739만원을 배임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검찰의 기소는 김씨의 1심 선고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검찰은 이 대표 역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식사비 10만4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 선거캠프 때부터 자신을 수행한 배씨를 경기도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경기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일명 ‘사모님팀’의 팀장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해당 팀이 배씨의 지휘 아래 경기도 예산으로 공무와 무관한 이 대표와 김씨의 식사·과일·샌드위치 등 음식을 구입해 제공하고, 개인의류를 세탁하는 등 두 사람의 사생활 관리를 전담했다고 보고 있다.
또 사모님팀은 이 대표 부부가 요구한 소고기·초밥·복요리 등 사적으로 먹을 음식 889만원 상당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무상으로 제공하고, 제사용품 등 과일(2천791만원), 사적으로 먹을 샌드위치(685만원), 세탁비(270만원)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허위 지출결의를 통해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지출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비서실장 정씨의 관리하에 ‘격려 및 간담회용’,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용’ 등으로 경기도 의전팀이 허위 지출결의를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더불어 검찰은 이 대표와 김씨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봤다. 이 대표의 도지사 취임 직후 도는 제네시스 G80 차량을 의전용으로 구입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을 이 대표의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자택 부근 행정복지센터를 해당 차량의 차고지로 지정해 차량을 경기도로 반납하지 않아 임기 동안 의전용 차량을 자가용처럼 사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사모님팀은 해당 차량을 개인 모임과 병원 출입 등 김씨가 필요로 할 때마다 운행하고, 공적 용도로 운행하는 것처럼 허위 운행일지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경기도 일반직 공무원까지 동원해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한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