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지난 2월 인천 현대제철 공장 폐기물 수조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현장 책임자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50대 공장장 A씨 등 현대제철 직원 3명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6일 인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해 노동자 C(사망 당시 34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C씨와 중상자 2명 등 6명은 모두 서울 소재 준설 업체 소속으로, 현대제철은 이 업체와 1년 단위 계약을 맺고 폐수처리장 저류조에 있는 찌꺼기(슬러지) 처리를 맡겼다. 이들이 작업한 곳은 지난해 9월 폐쇄된 공장으로, 이날 처음 작업에 투입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당시 관련법상 적절한 보호구인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가 아닌 일회용 방진 마스크를 쓰고 작업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이후 인천공장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실시한 뒤 24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현대제철 법인에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경영책임자와 현대제철 법인 등의 안전조치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