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가 발생한 인천 동구 현대제철 작업장 입구에 ‘밀폐공간’ 표시가 붙어있다. 2024.2.6/ 인천소방본부 제공
중대재해가 발생한 인천 동구 현대제철 작업장 입구에 ‘밀폐공간’ 표시가 붙어있다. 2024.2.6/ 인천소방본부 제공

경찰이 지난 2월 인천 현대제철 공장 폐기물 수조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현장 책임자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50대 공장장 A씨 등 현대제철 직원 3명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6일 인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해 노동자 C(사망 당시 34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C씨와 중상자 2명 등 6명은 모두 서울 소재 준설 업체 소속으로, 현대제철은 이 업체와 1년 단위 계약을 맺고 폐수처리장 저류조에 있는 찌꺼기(슬러지) 처리를 맡겼다. 이들이 작업한 곳은 지난해 9월 폐쇄된 공장으로, 이날 처음 작업에 투입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당시 관련법상 적절한 보호구인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가 아닌 일회용 방진 마스크를 쓰고 작업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이후 인천공장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실시한 뒤 24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현대제철 법인에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경영책임자와 현대제철 법인 등의 안전조치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사망·중상자 모두 현대제철 도급직원… '위험의 외주화'

사망·중상자 모두 현대제철 도급직원… '위험의 외주화'

용)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동구 현대제철에서 지난 6일 발생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A(34)씨와 중상자 2명 등 6명은 서울 소재 준설 업체 소속이다. 이들을 구조하려 현장에 들어갔다 경상을 입은 1명만 현대제철 직원으로 전해졌다.현대제철은 이 업체와 1년 단위 계약을 맺고 폐수처리장 저류조에 있는 찌꺼기(슬러지) 처리를 맡겼다. 이들이 작업한 곳은 지난해 9월 폐쇄된 공장으로, 이날 처음 작업에 투입됐던 것으로 파악됐다.이 폐수처리장은 관련법상 '밀폐공간'으로 사업주가 정부의 안전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공간이다. 밀폐공간은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공간 등을 말한다. 사고 현장에도 '밀폐공간' 표시가 있었고 '질식위험공간, 관계자 외 출입금지' 안내 문구까지 있었다.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정해 노동자들이 이런 공간에서 작업하기 전 공기 상태를 측정해 산소 농도가 낮거나 유해가스가 존재할 경우 환기를 시켜야 한다. 유해가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환기만으로 적정 공기를 유지하기 힘들 때는 노동자들이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현대제철은 이런 위험 업무를 도급해 외주화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도급 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등이다.현대제철은 이 서류들을 모두 제출해 도급 작업을 승인받았다. 고용노동부도 서류 검토 시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문제가 없다고 봤을 가능성이
https://www.kyeongin.com/article/1677255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