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올해 6월 ‘시장 고발건’ 충돌
박상현 의원 징계에 처분 취소 소송
2천만→1천만원 감액 과잉대응 판단

군포시의회가 소속 의원과 법정 다툼을 벌일 예정이다.
19일 예산 조정 공개 문제를 둘러싸고 여아간 얼굴을 붉힌(11월6일자 8면 보도) 후 처음으로 진행된 예산 조정 과정은 비교적 차분하게 마무리됐지만, 추가경정예산에 송사 대응 비용이 더해지면서 본격적인 소송전을 예고했다.
시의회가 소송 대응 비용을 반영한 이유는 지난 9월 박상현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때문이다. 앞서 지난 6월 제274회 정례회 1차 본회의 당시 여야는 시장 고발 건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이후 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박 의원 등에 공개 경고 조치를 결정했고, 박 의원은 이같은 징계 조치에 불복해 지난 9월 시의회를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시의회는 당초 추경에 변호사 수임 등에 필요한 비용을 2천만원 편성했지만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조정 과정서 1천만원을 감액했다. 행정소송 1건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기엔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이유에서다. 추경 특성상 연내 지출 비용에 한정해 편성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시의회 측은 “올해가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아 편성이 늦은 측면이 있지만 연내 해당 소송 외에도 대응할 사안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비교적 넉넉하게 잡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추경안을 심의하는 예결특위 회의에서 박 의원은 의회사무과가 해당 비용을 추경안에 편성할 때 자신을 비롯한 의원들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 소송을 대리하게 된 시의회 고문변호사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시의회 측은 “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당연히 세워야 할 예산이라 편성했을뿐이다. 모든 편성을 의원들과 논의해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고문변호사에 맡긴 것은 시의회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높다고 판단해서일뿐”이라고 반론했다.
한편 시의회가 의원과 소송전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 시의회에서 제명 처분된 의원이 해당 징계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해당 의원과 수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바 있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