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는 다음달 20일까지 관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점 단속 내용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 운영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 대우 등이다.
18일부터 시작된 이번 일제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됐다.
단속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이뤄진다.
특히 중구는 부정 수취와 불법 환전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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