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시의회 임시회 안건 제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이어 인천 내륙과 영종도를 잇는 세 번째 교량인 제3연륙교가 내년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시민들은 제3연륙교 통행료 책정 수준에 관심이 많지만 인천시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2024.10.2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이어 인천 내륙과 영종도를 잇는 세 번째 교량인 제3연륙교가 내년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시민들은 제3연륙교 통행료 책정 수준에 관심이 많지만 인천시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2024.10.2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시가 내년 말 예정된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두고, 통행료 산정을 위한 행정 절차에 나섰다.

인천시는 ‘인천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유료도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유료도로에 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해선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내년 12월 준공 예정인 제3연륙교는 인천시가 주체가 돼 건설하는 첫 번째 유료도로다.

인천시는 이 조례안을 내년 2월 열리는 인천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가 시의회에서 심의·의결돼 시행되면 인천시는 ‘통행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올린 제3연륙교 통행료 책정안을 심의해 확정하게 된다.

다만 통행료가 확정되기 전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통행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손실보전금 계산 방식을 두고 두 기관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10월30일자 3면 보도)

인천·영종대교 통행량 연동… '손실보전금' 차이, 제3연륙교 통행료 가를듯

인천·영종대교 통행량 연동… '손실보전금' 차이, 제3연륙교 통행료 가를듯

자도로의 통행량이 줄면 민간사업자의 손실분을 인천시 예산으로 채워야 한다. 인천시는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요금을 정하고자 하지만 정부와 외국인 투자 민간자본이 맺은 협약이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영종도와 인천 내륙을 잇는 영종대교·인천대교는 모두 민간(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등) 자본으로 건설한 교량이다. 영종대교는 2000년 11월부터 2030년까지 30년간 신공항하이웨이(주)가, 인천대교는 2009년 10월부터 2039년까지 30년간 인천대교(주)가 운영한다.인천시가 영종·청라국제도시 조성원가를 통해 제3연륙교 사업비를 일찍 마련하고서도 십수년간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이유는 민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와 협약한 '경쟁방지조항' 때문이다. 제3연륙교로 인해 인천대교 교통량이 '현저히 감소'하면 정부가 해당 손실분을 보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국토부는 손실분 보전 조건으로 제3연륙교 개통 전·후 인천대교의 통행량이 30% 이상 차이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간사업자와 갈등을 빚었다. 민간사업자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를 거쳐 인천대교 통행량이 5%만 줄어도 국토부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제3연륙교가 없었을 때 추정한 통행료와 제3연륙교 개통 이후 실제 통행료의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인천시는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국토부·인천대교(주)와 '손실보전금 부담 협약'을 맺었다. 영종대교·인천대교 예측 통행량과 제3연륙교 개통 후 실제 통행량을 따져 인천시가 손실보전금을 모두 부담하는 내용이다. 또 제3연륙교 개통 18개월 전(2024년 6월)까지 손실보전금 규모를 3자가 합의하기로 했다. 기한 내 합의를 못하면 ICC 중재결과를 따르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협약 당
https://www.kyeongin.com/article/1715426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통행료를 적게 받으면 그만큼 손실보전금에 대한 시의 재정부담은 늘어날 거고, 반대로 통행료를 높이면 제3연륙교 이용률이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국토부 셈법에 대해 입장 차이가 있는 상태지만 내년 상반기 중 통행료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