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시의회 임시회 안건 제출

인천시가 내년 말 예정된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두고, 통행료 산정을 위한 행정 절차에 나섰다.
인천시는 ‘인천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유료도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유료도로에 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해선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내년 12월 준공 예정인 제3연륙교는 인천시가 주체가 돼 건설하는 첫 번째 유료도로다.
인천시는 이 조례안을 내년 2월 열리는 인천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가 시의회에서 심의·의결돼 시행되면 인천시는 ‘통행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올린 제3연륙교 통행료 책정안을 심의해 확정하게 된다.
다만 통행료가 확정되기 전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통행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손실보전금 계산 방식을 두고 두 기관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10월30일자 3면 보도)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통행료를 적게 받으면 그만큼 손실보전금에 대한 시의 재정부담은 늘어날 거고, 반대로 통행료를 높이면 제3연륙교 이용률이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국토부 셈법에 대해 입장 차이가 있는 상태지만 내년 상반기 중 통행료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