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양평 환경정비구역 행위제한 완화 고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사항 첫 반영

팔당댐이 건설되면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묶인 주민들의 생계 문제(10월 7일자 1·2·3면 보도)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제한 규정을 완화한다.

[창간 79주년] 한강의 기적 마중물 '팔당' 50년史 빛과 그림자

[창간 79주년] 한강의 기적 마중물 '팔당' 50년史 빛과 그림자

5월 24일 팔당수력발전소 준공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말했다. 한강수계를 가로질러 거대한 물줄기를 막아선, 콘크리트 '성벽'을 바라보며 이것은 '인간의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애초에 팔당댐의 운명은 정해졌다. 자연으로부터 승리를 거머쥔 인간에게 유용하게 활용돼야만 하는 숙명을 타고 났다.팔당댐을 비롯해 당시 박정희 정부는 1980년대 초까지 전국에 8개 댐 준공을 목표로 건설사업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었다. 이러한 댐 건설을 두고 언론에선 "80년대 초에 이룩할 중화학 공업 시대를 대비한 에너지 확보가 그 목적"이라는 정부의 의지를 전했다. 그만큼 목표가 분명했다. 일제치하와 한국전쟁, 반세기에 가깝게 찢기고 부서진 땅 위에 반드시 발전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의지였다. 모두가 헐벗던 시절, 먹고 사는 문제조차 해결이 쉽지 않았던 폐허의 땅에서 서울 한강을 배후로 댐을 건설하는 일은 그래서 인간의지의 승리라 표현할 수 있었다. 그렇게 50년이 흘렀다. 1974년에 팔당댐이 준공되고 자연스럽게 팔당호가 조성됐다. 이후로 2024년 현재까지, '팔당'은 수도권의 젖줄로 줄곧 기능해왔다.이렇게 부여된 숙명 탓에 팔당은 늘 외줄타기다.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하면서도 깨끗하게 환경을 보전해야 하는, 모순된 두가지 조건이 늘 따라붙었다. 애초에 백두대간에서 흘러나온 물길을 막은 건 인간이다. 인공의 힘으로 자연을 개발했고 생태계는 180도 달라진 환경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쉽게 말하면 흐르는 물이 가진 속성에서 살았던 쉬리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고, 고인 물에 사는 잉어가 살게 됐다. 팔당의 사람도 마찬가지다. 조상 대대로 뿌리내린 마을이 한순간에 수몰됐다. 국가발전이라는 명제
https://www.kyeongin.com/article/1712347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와 ‘양평군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를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음식점 허가가 일반적으로 불가하나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 범위 바닥면적 100㎡ 이내에서 원거주민에게 음식점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 광주시 분원 공공하수처리구역의 경우 음식점 비율은 총 호수의 10% 이내, 음식점 면적은 바닥면적 합계 150㎡ 이내로 행위제한이 완화됐다.

양평군 양서·국수 공공하수처리구역은 총 호수의 10%까지 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해졌으나 바닥면적은 100㎡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 분원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후 처음으로 음식점 비율과 면적 모두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은 지난 2013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1년 만에 음식점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다.

이번 완화 조치는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의 50% 이하일 경우 음식점 비율을 총 호수의 10% 또는 바닥면적을 150㎡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수질이 기준치의 25% 이하일 경우 비율과 면적 모두 확대가 가능하다.

해당 하수처리장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매주 1회 수질을 측정해 기준에 적합했기 때문에 완화지역으로 지정됐다.

윤덕희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이번 행위제한 완화 지역 지정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와 수질 보전의 균형을 고려해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