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사건 선고’ 추가 의견서 제출 방침

“국민 관심 높고, 사법정의 차원에서 실시해야”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오른쪽) 의원과 권오현 법률자문위부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20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단 제공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오른쪽) 의원과 권오현 법률자문위부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20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단 제공

국민의힘이 지난 15일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의 생중계를 요구한 데 이어,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의 선고에 대해서도 TV 생중계 요청 추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과 권오현 법률자문위부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을 방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 선고에 대한 TV 생중계 요청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알리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생중계를 다시 한번 재판부에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는 지난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11월 25일 위증교사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15일 선고 이후 위증교사 사건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이에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가 반드시 TV 생중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한, “민주당은 15일 선고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향후 있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되어 선고 과정이 국민에게 실시간 전해지는 것이 사법정의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추가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