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는 내년부터 은현면 운암지구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운암지구는 실제 지적경계가 공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지적불부합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운암지구 403필지(52만1천581㎡)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사업은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 토지현황조사 및 측량, 경계설정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사업 착수에 앞서 지난 17일 운암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추진되려면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토지 형상 정형화, 토지 가치 상승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