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배치기준 60명중 41명 그쳐

공공도서관 과반수 미등록 상태

운영 가능해도 정부지원 못받아

도서관법에서 정한 공공도서관 사서인력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도서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하남 미사도서관. /하남시 제공
도서관법에서 정한 공공도서관 사서인력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도서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하남 미사도서관. /하남시 제공

하남지역의 공공도서관 절반 이상이 미등록 상태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법적요건 미충족에 따른 결과, 향후에도 뾰족한 대책이 없어 하남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2022년 12월 도서관법 개정으로 공공도서관 사서인력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도서관으로 등록 할 수 없다.

관련법에 따르면 국공립도서관 및 국공립어린이도서관으로 등록되려면 인구 수와 면적 대비 적정 사서를 둬야한다.

도서관으로 등록이 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공모사업 선정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도서관 정책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돼 우수기관 선정이 불가하다.

대표적으로 매년 지원받던 야간운영인력 인건비(4억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도서 대출 업무의 경우에는 하남시 도서관이 법 개정 전에 개관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 지원 및 공모사업, 우수기관 선정 등에선 제외된다.

이후 개관 도서관은 법적 요건 미충족 시 아예 도서관 개관이 불가하다.

하남지역에선 미사·신장·나룰·위례 등 10개의 공공도서관 가운데 2개(신장·위례)만 사서인력 법적요건을 충족해 도서관으로 등록돼 있다.

나머지 도서관은 사서 인력 미충족으로 도서관 운영은 가능하지만 정부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다.

미사도서관과 디지털도서관은 법적 배치기준 보다 5명, 나룰도서관과 세미도서관은 4명, 덕풍도서관은 3명, 어울림 도서관은 1명씩 부족하다. 일가도서관은 법적배치기준이 5명이지만 단 한 명의 사서인력도 배치돼 있지 않다.

이에 시는 지난 1일 규모가 크고 이용률이 높은 거점 4개 도서관(미사·신장·나룰·위례)의 도서관 등록을 위해 인력 재배치를 단행했다.

이들 도서관에 대해서는 지난 8일 도서관 등록을 신청했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나머지 도서관 가운데 덕풍스포츠·어울림도서관은 작은도서관으로, 세미·일가·디지털·덕풍도서관은 사실상 ‘무늬만 도서관’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남시가 법적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배치기준에 따라 총 60명이 필요한데 현재 공무직과 사서직을 합해도 41.28명이 채 되지 않는다”며 “인력 충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총액인건비 등으로 인해 사실상 쉽지 않아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책 마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