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8일 항소(11월19일자 7면 보도=‘법카 유용 벌금’ 김혜경,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에 나선 가운데, 검찰도 20일 김씨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허훈)는 이날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박정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며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피고인과 배씨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양측의 항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김씨의 2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