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이 최근 자신의 배우자와 관련된 수백억원대 부동산 사업에 대한 재산신고 누락을 지적한 한 방송과 관련, 의왕시민 등에게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특정 방송매체에서 내 배우자가 600억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그것을 내가 고의로 감추기 위해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 처럼 비춰 시청자와 시민들께 커다란 오해를 불러일으켜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호소했다.
김 시장은 우선 배우자가 충남 아산시 일대에서 추진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경위를 소개했다. 그는 “아산시 소재 회사는 2018년 9월 상가건물 시행사업을 목적으로 총 자본금 2천만원으로 설립됐다”면서 “내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뒤 생계의 지장을 받을 때 개발사업 경험이 많은 지인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고 당시 900만원을 출자해 45%의 지분으로 합법적인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산 상가 건물은 지난해 4월 준공됐는데, 회사는 2018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적자가 지속된 데다가, 2022년 분양 초 약 60% 상당의 흑자 분양 실적을 보였을 뿐, 오늘날까지 약 37%의 미분양율로 적자 상황”이라며 “4년 간 배우자는 급여는 물론 배당조차 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개인대출까지 받아 회사 운영비를 차입금으로 충당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시장은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배우자의 몫이 누락된 배경에 대한 사항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2022년과 2023년 공직자 재산신고 때까지 회사의 적자가 이어지면서 배우자 소유의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1천만원 미만이었고, 신고대상이 되지 않았다”며 “다만, 올 2월 재산신고 때엔 배우자가 속한 회사가 분양 등으로 인한 단기 흑자(2022년 말 기준)를 기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과대평가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올해 재산신고 때엔 배우자의 비상장주식 가치가 포함됐어야 했지만 실제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당연히 예년처럼 신고의무가 되지 않을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며 “지난 5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한 소명요구가 있어 있는 그대로 소명했고, 해당 주식 보유가 시장 업무와 관련성이 전혀 없지만 불필요한 의혹과 논란 불식을 위해 해당 주식을 전부 제3자에게 매도했다”고 했다.
끝으로 김 시장은 자신의 불찰로 인해 시민께 심려를 끼친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힌 뒤 시 발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