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 요청을 받고도 차에 치인 길고양이를 죽인 구청 용역업체 직원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 서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청소업체 소속 A씨 등 2명에 대한 수사를 인천 서부경찰서에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3시20분께 인천 서구 석남동 도로에서 작업 도구를 이용해 길고양이를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차에 치인 길고양이를 구조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구조하지 않고 오히려 고양이를 죽였다.
A씨 등은 “고양이가 이미 크게 다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최대한 빨리 숨을 끊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서구 관계자는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동물 구조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