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역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 피의자 최원종이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분당 서현역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 피의자 최원종이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무고한 시민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았다.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진입,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을 주장하며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최씨가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했고 범행 후에는 담당 검사에게 가석방 방법을 질문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후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씨와 검찰이 각각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