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명시한 김치산업진흥위원회 설치·운영해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방성환(성남5·사진)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은 20일 행정사무감사 실국 종합감사에서 조례가 명시한 대로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농정해양위원회와 관련해 제정된 조례안중 43개 조례는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조례”라며 “이중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강행규정으로 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에는 위원들을 구성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활동을 규정했는데, 정작 소관 부서는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야 한다고 답변한다”며 “지난해 똑같은 내용이 지적되고 있지만, 여전히 설치되지 않은 위원회들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제5조 1항은 김치산업진흥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했지만 현재 소관 부서에 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다.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축산물 안전위원회도 설치되지 않는 등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 위원장은 “위원회 미설치 사유를 보면 통합 운영, 비상설 운영, 자치행정과의 권고 등이 있다. 필요성 없음이라고 써 있는 것이 가장 어이없다”며 “의회에서 여러 절차를 거치고 만든 조례인 만큼 그 필요성에 맞게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