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에 추가의견서 “국민 관심 고조”

TF 첫회의… 변호사들 모니터링

국민의힘이 지난 15일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의 생중계를 요구한 데 이어,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의 선고에 대해서도 TV 생중계를 요청하는 추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민주당의 ‘재판 지연 꼼수’를 감시할 기구를 띄우고 이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당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TF)’는 20일 비공개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한 실무 논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과 권오현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을 방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 선고에 대한 TV 생중계 요청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는 지난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11월 25일 위증교사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15일 선고 이후 위증교사 사건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이에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가 반드시 TV 생중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한 “민주당은 15일 선고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향후 있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되어 선고 과정이 국민에게 실시간 전해지는 것이 사법정의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추가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TF는 지난 15일 1심 선고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25일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재판과 관련해 예상되는 2건의 항소심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모니터링에는 사건별로 각각 변호사 3명이 전담한다.

TF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가 2년 2개월이 걸린 경위를 분석해 공개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사건은 6개월 안에 1심 선고를 하도록 법에 규정돼있는데, 2년 넘게 지연시킨 민주당의 각종 방법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