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재판 생중계를 불허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김동현)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에 대해서도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이 대표 선고 공판의 생중계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위증교사 사건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은 ‘망신주기’라며 반대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당시 KBS PD와 짜고 김병량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사건으로, 이 대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진성 씨가 재판에서 이 대표의 요구대로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하에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김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며 위증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위증교사 사건을 통해 이 대표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형 확정 후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까지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가중돼, 남은 1심 재판(대장동·위례, 대북송금 등)에 대한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