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서리태 230t 을 요소수 등으로 위장해 몰래 들여온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40대 A씨 등 13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중국산 서리태 230t(시가 13억원 상당)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서리태가 항암, 노화·탈모 방지 등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국내에서 수요가 많자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487%에 이르는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 서리태를 요소수나 요소로 허위 신고한 뒤 국내로 들여왔다.
A씨 등은 과거 요소수 부족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요소수로 위장하면 세관 검사를 피할 수 있다고 보고 범행했다. 또 세관 검사에 대비해 수입 때 사용하는 보관 용기 하부는 서리태로 채우고, 윗 부부분은 요소수 등을 넣었다.
또한 한 영농조합법인 운영자는 A씨 일당이 밀반입한 중국산 서리태 56t을 구입한 뒤 국내산으로 속여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서리태는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며 “앞으로 정보 수집과 통관 검사를 더욱 강화해 밀수 시도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