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는 21일 경기교총 회관 2층 베네치아홀에서 제123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고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원 보수 총액 인상 등 중요 교육 현안에 대한 교총의 입장과 요구사항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는 교직 이탈 방지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교원 보수 총액의 10% 이상 인상 및 제수당과 보결 수당 인상, 현장 체험학습 시 교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포괄적이고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담고 있는 아동복지법 개정, 교원 증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기교총 대의원회는 “지난해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순직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부터 생활지도고시를 시행하면서 핵심조치인 ‘문제학생 분리’와 관련해 교원들은 아동학대 신고 우려, 학부모 민원, 학생과의 관계 악화 우려 등으로 제대로 된 분리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교총 대의원회는 경기교총 최고 의결기구다. 25개 시·군교총의 회원 수에 비례한 선출직 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 등 총 98명으로 구성됐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