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대환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OK…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금리 지원은 ‘덤’
업체당 1억원·원금 상환 3년 유예
5천만원 이자·보증료 3% 6년 혜택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례보증’은 코로나19 특별지원 종료 후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원금상환 시기 연장 및 이차보전을 통해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대환대출 상품이다.
소상공인의 연착륙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 상품으로,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자는 경기신보 보증서를 이용중인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원금 상환기간을 3년간 유예하고, 이후에 3년간 매월 나눠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전환해 준다.
통상 대출 대환 시에는 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며, 보증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연 1% 이상의 추가적인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특례보증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과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대출은행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특히 보증료 1% 및 대출금리 2%를 경기도가 지원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무엇보다 모바일 앱 ‘이지원(Easy One)’ 사용으로 방문,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저금리 장기대출로 대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경기신보 보증서를 담보로 5천만원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이번 특례보증으로 전환 시 5천만원에 대한 이자 2%와 보증료 1% 총 3%에 해당하는 연간 약 150만원의 혜택을 약 6년간 누리게 될 전망이다. 올해 10월 기준 17영업일 만에 1만1천506건, 1천758억원이 접수됐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경기도와 함께 신속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지속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