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판 참고’ 인사규칙 개정안 국민의힘 의원 발의

행안부, 인사규칙 개정은 의장 권한으로 판단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도의회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의 전·현 근무지 관계인의 평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규칙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행정안전부가 의장이 아닌 의원이 지방의회 인사규칙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의장 권한 침해도 우려된다.

경기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비례) 의회운영위원장이 같은당 의원 9명과 공동 발의한 ‘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규칙 개정안에는 면접시험 과정에서 응시자 동의를 받아 전·현직 상사, 동료 등 관계인에게 문의한 결과를 참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서류 전형에서는 의회 근무 당시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응시자의 경우 부적격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의장이 위촉하는 시험 위원에 교섭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양 위원장은 “부적격자가 직위를 옮겨가면서 회전문 인사처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능력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도의회 임기제 공무원이 재계약을 앞두고 낙제점을 받아 퇴직한 지 두달여만에 최근 1등으로 재취업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임기제 공무원 채용 관련 규정과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 등 도청과 도의회가 보유한 규정을 모두 확보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의장이 아닌 의원 차원에서 지방의회 인사규칙 개정에 나선 것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조례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행안부는 최근 전국 시·도의회에 보낸 ‘인사규칙 입안절차 안내’ 공문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원이 인사규칙 제개정 사항을 발의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통상의 의회 규칙과 달리 봐야 한다”며 “지방의회 의원 등에게는 인사규칙을 발의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공문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인사규칙은 임용권자인 의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제·개정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의회사무처 관계자는 “인사규칙 개정안이 접수된 것을 놓고 내부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