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012년부터 소방당국에서만 시행하던 112위치추적을 시행하고 있다.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관서의 요청에 따라 본인 동의가 없어도 개인이나 특정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범위는 납치·감금, 강도, 성폭력 등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 피해를 입거나 예상되는 상황, 보호자의 보호 없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치매환자·지적장애인·18세 미만 실종아동, 자살기도자, 조난을 당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단순가출, 행방불명·연락두절 같이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추정할 특별한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엔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다. 필자가 근무하는 112 상황실에는 개인 위치정보 조회를 요구하는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 물론 긴급구조를 요구하는 전화도 많지만 ‘헤어진 애인을 찾기 위해’, ‘술자리를 이탈한 동료를 찾기 위해’, ‘채무자 위치 파악을 위해’ 등 지극히 사적인 이유도 상당수 차지한다.
이에 112 상황실 경찰관들은 법적 근거에 타당하지 않은 ‘위치정보 조회’ 응대로 시간을 소비하느라 정작 긴급 신고 전화를 늦게 받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 이로인해 지역경찰, 실종팀 등 여러 기능이 동원돼 막대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긴급을 요하는 다른 사안에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없는 부작용이 초래되기도 한다. 경찰도 이를 인식하고 허위신고에 대해 형사처벌·과태료 처분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사적인 휴대전화 위치추적 요구는 줄지 않는 실정이다.
112 위치추적은 반드시 긴급구조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돼야 한다. 더불어 경찰의 원활한 112위치추적을 위해 평소 스마트폰의 GPS·Wi-Fi 기능 활성화, 외진 장소 방문 시 주변 표식에 대한 세밀한 관찰 등을 경기도민 모두 잊지 않고 실천해 주시길 기대해 본다.
/정영래 경기북부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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