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자격… 교육청과 무관” 반박
경기도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이 경기도교육청 직원에게 무더기 고소를 당했다며 고소 취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 감사관 A씨는 지난 3월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수십 명을 명예훼손·모욕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방공무원들이 모인 익명의 오픈채팅방에서 이들이 A씨를 모욕하는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에서다.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지난달 말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고소인 20여명에 대해 거주지가 속한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고, 나머지 10여명에 대한 추가 신원 확인을 진행 중이다. 수원남부서 관계자는 “아직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혐의 확인과 판단은 사건을 인계받은 경찰서에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들은 도교육청의 사업 등에 관해 나눈 ‘성토’였을 뿐인데, 이를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규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소의 주요 근거가 된 익명의 오픈채팅방은 지난 2021년 11월 개설된 것으로 전국의 교육행정직원 1천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도내 10년차 지방공무원 B씨는 “단톡방은 업무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던 통로였고 도교육청의 사업에 대해 비판적 의사를 표한 건데 개인이 모욕을 당했다고 하니 당혹스럽다”며 “고소를 한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고, 경찰에 구체적인 내용을 물었지만 양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 이후에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도교육청에 직원의 집단 고소에 대해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음에도 수사만 가속화되고 있다”며 “고소된 내용은 도교육청의 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감사와 노조 탄압 등 공공기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는 만큼, 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개인 자격으로 상대를 고소한 사건”이라며 “교육청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