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사 재무제표·시공사 미지급금 차이 “계약서상 금액 허위” 주장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 운영사 비위 의혹(경인일보 11월15일자 1면 보도)과 관련해 인천시가 추가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등 사실상 전면전을 선언했다.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2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4호텔 운영사 ‘미래금’과 시공사인 ‘대야산업개발’이 공사대금을 부풀린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대야산업개발은 2020년 미래금과 인천도시공사(iH)에 550억원 규모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시는 이와 관련해 iH를 대상으로 지난 8월 특정감사를 벌여 미래금과 대야산업개발이 공사금을 부풀리기 위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인천시가 공사비 부풀리기 정황이 있다고 보는 이유는 미래금의 재무제표와 대야산업개발이 소송을 통해 제시한 미지급금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2017년 미래금의 회계감사보고서 상 공사비 미지급 금액은 107억원인데, 대야산업개발이 소송에서 제기한 공사대금의 미지급금은 450억원이 넘어 계약서상 공사 금액은 허위라는 판단이다.
또 2013년 12월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착공 전까지 진행해야 하는 감리용역계약도 착공 이후인 이듬해 2월로 나타나 있는 등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황 부시장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운영사 측에 레지던스호텔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허위로 작성한 공사내역 서류를 근거로 대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미래금 측은 공사 진행 절차와 관련해 E4호텔 건축물 구조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송도국제도시 ‘E4’ 필지에 세워진 E4호텔은 관광호텔과 레지던스호텔 등 2개 건물로 구성돼 있다.
미래금 관계자는 “관광호텔과 레지던스호텔이 E4 필지 상에 하나의 건축물로 등록돼 있고, 관광호텔의 공사를 시작할 때 감리용역계약 등을 한 만큼 레지던스호텔 공사에 돌입할 때 또 계약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본격적 대응에 나서면서 양측 갈등도 장기화 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미래금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관광호텔에 대해 ‘무단 점유에 따른 불법 영업’이라 보고 추가 고발조치도 준비 중인데, 미래금이 이에 맞대응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