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안양·군포·고양·성남·부천 사전자문 완료
기본계획 승인 절차 속도 높여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연구회’를 운영한다.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추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사전자문을 완료해 2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 연구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평균 12년이 소요된다. 시군이 경기도에 시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조합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 등의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 중 기본계획 승인 절차는 통상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도는 열악한 정주환경에 놓인 1기 신도시 주민을 위해 소요 기간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연구 용역인 ‘노후계획도시 정비방안 수립’ 내용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된 자문의견을 기반으로 노후계획도시 연구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연구회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다음달 정비기본계획(안) 심의 전까지 운영된다.
연구회에서는 기반시설 용량 검토 및 계획, 기준용적률 설정, 정주환경 개선 등 정비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을 검토하고 필요 시 대안을 제시한다. 논의 내용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본 심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1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성남시와 부천시의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사전 자문을 했다. 지난달 25일 안양·군포, 지난달 30일 고양에 이어 1기 신도시 5개 도시 모두 사전자문을 완료한 것이다.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시차원의 개선 효과 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방향(계속 거주도시 등) 반영 등의 의견은 각 지자체에 전달돼 정비기본계획에 반영·검토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달 말까지 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승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인 김현수 교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승인을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심의하는 만큼 본 심의 때 법령과 방침을 기초해서 도시의 비전과 연계된 계획들이 충분히 제시됐는지 살펴볼 예정”이라며 “특히 기반시설 용량 대비 계획인구, 기준용적률, 공공기여가 적정하게 제시됐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번 정비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역세권 등 상업지역 정비도 제도개선방안으로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규원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은 “사전자문과 연구회는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의 속도와 완성도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전략”이라며 “연내 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되도록 시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