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구청 공무원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공무원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30분께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본 아파트 주민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중 주차 된 차량을 빼달라는 주민의 연락을 받고 차를 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 A씨를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를 발로 걷어 찬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