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발생한 70억대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50대 부부 등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A씨의 아내 50대 B씨와 건물관리인 40대 C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안산 단원구에 있는 3개동으로 구성된 총 147세대 규모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 100여 명을 상대로 70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도시형생활주택은 23㎡∼59㎡ 규모의 원룸과 투룸으로 이뤄져 있으며, A씨 부부가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4천만원~1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의 세대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내용의 담보권 실행 경매고지서가 집으로 송달되자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올해 초부터 잇달아 경찰서를 찾아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지속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 아내 B씨와 건물관리인 C씨를 입건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챙긴 공인중개사 2명을 조사 과정에서 적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지난 8~9월 사건을 검찰에 차례로 송치했으며, 이후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관련 절차를 밟은 뒤 최근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