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정 거치면 수입 장비 세금 면제

남항 E1컨테이너터미널 노동자 배치 논의

인천항 첫 ‘완전 자동화’ 부두인 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실시협약이 체결되면서 부두 조성을 위한 후속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컨테이너터미널에서 관계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인천항 첫 ‘완전 자동화’ 부두인 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실시협약이 체결되면서 부두 조성을 위한 후속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컨테이너터미널에서 관계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인천항 첫 ‘완전 자동화’ 부두인 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실시협약이 체결되면서 부두 조성을 위한 후속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4일 인천 항만업계에 따르면 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운영사인 인천글로벌컨테이너터미널(주)는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기 위한 기업 결합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인천글로벌컨테이너터미널은 (주)한진, (주)선광, (주)E1, 고려해운(주), 에이치엠엠(주) 등 5개 해운·항만업체가 주주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 업체들은 모두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 결합 심사를 받아야 SPC를 설립할 수 있다.

인천글로벌컨테이너터미널은 이르면 내년 2월께 기업 결합 심사 과정을 마무리하고, SPC를 만들어 본격적인 개장 준비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는 인천항에서 처음으로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옮기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 적용된다. 완전 자동화 시스템은 선박과 컨테이너 장치장을 오가는 화물 운송을 자동·원격운전 방식으로 운반하는 것이다.

인천항만공사는 12일 더플라자호텔 서울에서 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사진 왼쪽에서 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항만공사는 12일 더플라자호텔 서울에서 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사진 왼쪽에서 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제공

현재 완전 자동화 시스템에 사용할 국산 장비가 없어 모두 외국에서 수입해야 한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에서 수입하는 장비에 대한 세금이 모두 면제된다. 인천글로벌컨테이너터미널은 최소 9대 이상의 자동화 하역 장비를 수입할 예정인데, 1대당 가격이 4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면 인프라 구축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개장으로 폐쇄될 예정인 인천 남항 E1컨테이너터미널 노동자들을 이곳으로 전환 배치하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E1컨테이너터미널 소속 인천항운노조 조합원 7명은 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로 큰 무리 없이 옮길 수 있을 것으로 인천항만공사는 내다보고 있다. E1 소속 노동자 81명의 전환배치 문제는 인천항만공사가 운영 중인 협의체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인천글로벌컨테이너터미널 관계자는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주주사들이 모여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 목표 기간인 2027년 12월 부두를 개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항만공사가 6천7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하는 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는 4천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3개 선석(1개 선석 확장 예정) 규모로, 연간 물동량 138만TEU를 처리할 수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