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발의 이유… “하자 치유 필요”
의회 측 “법제처 질의 등 자문 계획”

지방의회 인사규칙을 의원 발의로 개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행정안전부 판단(11월 21일자 인터넷보도)이 나온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지난 6월 의원 발의로 개정한 인사규칙도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24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전국 시도의회에 ‘지방의회 인사규칙 입안 절차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인사규칙은 임용권자인 의장이 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제·개정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규칙은 합의제 기구인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통상의 의회규칙과는 달리봐야하며 지방의회 의원은 인사규칙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규정했다.
공문에는 인사규칙을 심의하는 과정도 운영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의회 의장이 인사규칙을 발령·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앞서 양우식(국·비례)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위법 논란으로 상임위 안건 상정은 보류됐다.
문제는 지난 6월에 의원 발의로 개정한 인사규칙이다.
개정된 인사규칙도 양우식 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인사규칙은 도의회 의장이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이내의 사람을 인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도의회에는 현재 위촉된 인사위원들의 임기가 내년 초까지여서 아직 개정된 인사규칙을 적용해 위촉된 인사위원은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의원 발의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된 인사규칙은 원칙적으로 다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절차상 하자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절차 문제가 있는 채로 개정돼 시행 중인 인사규칙을 통해 채용, 전보 등이 이뤄진 사례가 무효인지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판단하긴 어렵다”며 “임용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었는지 등 사안에 따라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도의회 관계자는 “행안부 판단만으로는 개정한 규칙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고 결론짓기는 어렵다”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법제처 질의 등 자문을 얻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