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사회서비스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서 처우개선 필요성 부각
1년단위 고용계약 ‘일자리 불안정’… 경력 쌓여도 급여 차이 없어
인천에서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이 열악한 처우로 장기간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하 인천사서원)이 최근 내놓은 ‘인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결과를 보면 아이돌보미를 제외한 돌봄 서비스 종사자(장기요양요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평균 근무 경력은 5년 이하였다.
이 연구는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등 장기요양요원(409명), 65세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안부·안전을 점검하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717명), 장애인활동지원사(134명), 아이돌보미(309명) 등 4개 직종에서 근무 중인 1천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진행한 실태조사를 분석한 것이다. 근로 형태와 처우가 제각각인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의 실상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지역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5만여 명에 달한다. → 표 참조
이 가운데 장기요양요원은 근속 연수나 경력과 무관하게 ‘최저임금’으로 단시간 노동을 제공하는 구조로, 월 급여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응답한 409명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27.9시간으로, 하루에 평균 5.6시간만 일하고 있었다. 업무 강도가 높은 돌봄 대상자, 접근성이 낮은 지역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등도 부족했다.
이들은 또 돌봄 대상자의 요청 또는 사망으로 업무가 중단되거나, 소속 기관에서 해고되는 일이 잦아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처해 있다. 한 기관에서 일한 평균 근속 연수는 3.1년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3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주어지는 수당도 받기 어렵다.
6년간 재가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했던 이미영 민주노총 인천본부 사무처장은 “요양보호사들은 돌봄 대상자나 센터로부터 ‘오늘부터 오지 말라’는 말에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고, 다른 센터로 옮겨도 그동안 일한 경력을 연속해서 인정받지 못한다”며 “근속 수당을 받기 어렵고, 오래 근무해도 급여가 오르지 않아 장기간 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인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는 모두 1년 단위로 고용 계약을 맺어 이들 역시 고용 불안정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로 근무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아이돌보미도 처우가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경력에 따른 급여 차이가 없고, 돌봄 난이도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시간당 보수를 받고 있다.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이 적정하다고 여기는 월평균 급여(실수령액)는 장기요양요원 180만5천원, 장애인활동지원사 186만원 등으로, 현 실수령액보다 30여 만원 가량 높았다.
생활지원사의 경우에는 교통비와 초과 근로 수당조차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56.5%(374명)나 됐다.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은 업무와 관계없는 일도 자주 요구받고 있었다.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29.4%(120명)는 돌봄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업무(김장, 집안 대청소, 밭메기 등)를 수행한다고 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 응답자(생활지원사)의 41.2%(273명)는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인천시는 2022년 제정된 ‘인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번 연구를 토대로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인천사서원은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돌봄노동자 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인천시가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돌봄 서비스가 현장에서 전문성 있는 업무로 자리 잡도록 표준노동·폭력예방 가이드북을 발간해 보급하고, 돌봄노동자 이용쉼터 확대, 감염병 대응 방안 마련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책임연구원인 권혜영 인천사서원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돌봄 서비스 4개 직종 공통으로 고용 안정과 급여 체계,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우선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돌봄노동자 통합지원센터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