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환경정책 자문단, 토지소유자에 조치명령 이행 촉구

송도 테파마크 부지의 오염 토양을 조속히 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 연수구가 운영하는 환경정책자문단은 지난 22일 동춘동 송도 테마파크 부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소유자인 (주)부영주택에 토양 정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5일 대법원은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과 대표이사에 대해 1천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영주택은 연수구의 오염토양정화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20년 고발됐다.

부영주택이 연수구에 제출한 ‘송도 테마파크 부지의 토양정밀조사 및 매립폐기물 조사 최종 보고서’(2018년) 결과, 이 부지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됐으며 벤젠과 불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납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2021년4월21일 온라인보도=송도 테마파크 부지, 전체 면적 77% 오염)

연수구는 지난해 1월 오염토양정화 조치 명령을 내렸으며, 이행 기간은 내년 1월까지다. 전찬기 환경정책자문단 위원장은 “부영주택이 토양 오염을 확인한 지 6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해 오염이 확산됐다”며 “최근 부영주택이 3차 정화 조치 명령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는 미루지 말고 조속히 정화 조치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수구는 올해 1월 송도 테마파크 부지의 토양 정화를 위해 교수, 환경단체, 주민, 시·구의회 의원 등으로 환경정책자문단을 꾸렸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