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여자대학교가 발표 수업 중 수강생들에게 화장 필수, 안경 착용 금지 등을 지시한 교수를 대상으로 학칙·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경인여대는 A교수를 조사해 징계, 고발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수강생들은 A교수가 자신의 수업에서 발표할 때 반드시 화장하고 안경을 쓰지 말라고 하거나 구두를 착용하라고 하는 등 자신이 정한 복장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A교수가 이런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점수를 감점하겠다는 경고도 했다고 한다.

참다못한 수강생들은 A교수의 복장 지시가 과도할 뿐 아니라 시대착오적이라며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등에 이를 알렸다.

특히 수강생들은 A교수가 성적 촬영물을 게시하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다수 팔로우하고 있다고도 했다.

파문이 커지자 경인여대 대학본부는 일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면담해 사건 경위를 확인했다.

또 총학생회는 A교수에 대한 대학본부의 공식 조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지난 19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참가 학생 2천292명 중 98.5%(2천257명)가 찬성하자 대학본부가 A교수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경인여대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교수들의 학칙 위반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왔다”고 말했다.

A교수는 “모든 수업에서 특정 복장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2년에 한 번 진행하는 졸업 발표회여서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성적 촬영물 SNS 계정과 관련해선 “개인 SNS의 팔로워를 늘리기 위해 여러 계정을 팔로우하다 보니 모든 계정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A교수는 국민의힘 인천시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