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재계약 사업부서 실장에
견책·전보 적법하지 않다” 판결

인천관광공사가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 위탁운영 재계약 업무를 맡았던 사업부서 실장(2급)에게 내린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인천관광공사가 지난 6월 실장 A씨에게 내린 견책과 전보가 모두 부당하다고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정서는 지난 22일 A씨와 인천관광공사 등에 송달됐다.
앞서 A씨가 실장으로 있던 사업부서는 하버파크호텔 위탁운영사인 BGH코리아의 계약 만료(올해 7월)가 다가오자, 지난 4월 위원회를 꾸려 호텔 운영 결과를 평가했다. 당시 BGH코리아의 평가 점수는 재계약 기준치에 미달했고, BGH코리아는 이의를 제기했다. 인천관광공사는 평가운영위원회가 재계약 심사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와 해당 부서 직원 2명을 징계(6월 10일자 1면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위탁운영사가 이미 한 차례 재계약을 통해 7년 동안 호텔을 운영해 온 상황에서 사업부서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을 갱신하면 공정성 논란이 생길 우려가 있고, 객관적인 평가 절차(평가위원회)를 거치고자 했다”는 A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 과정에서 일부 미숙한 점이 발견되거나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또 A씨와 같은 고위직 전보는 당사자 면담을 거쳐야 하지만 그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된 점도 지적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은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고, 후속조치로서의 전보도 부당하다”며 “인천관광공사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A씨에 대한 전보를 취소하고,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인천관광공사는 지노위 판결문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인천관광공사는 판결문을 받은 후 10일 내에 사건을 중앙노동위원회로 넘겨 다시 다투거나, 30일 내에 지노위의 판결을 따르면 된다. 인천관광공사 관계자는 “이제 막 판정서를 받은 만큼 아직 모든 내용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이주 내로 구체적인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