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집유 이어 ‘촉각’
국힘, 증거 명백… 엄벌 촉구 입장
민주 “법치 가장한 민주주의 파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판결에 이어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로 두 번째 고비를 맞게 된다.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정치권에선 이 대표에게 유죄 또는 무죄가 선고될지, 유죄가 선고될 경우 형량이 어떨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번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먼저 여권에선 위증교사는 증거가 명백한 데 이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정구속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징역 2년 형을 예상한다”며 “죄질이 나쁜 데다, 위증 당사자(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가 ‘위증했다’고 드물게 인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사법체계의 미비로 유력한 정치인에 대한 ‘사법살인’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죽이기도 결국 법치주의를 가장한 민주주의 파괴”라면서 장외투쟁에서 “이 대표 사법살인 시도로 인해 오히려 국정농단 심판과 이재명 죽이기 저지가 단일한 민주주의 투쟁으로 합체됐다”고 말했다.
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종·권순정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