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3년 10월 불구속 기소된 지 1년 1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 이재명이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하는 통화 내용에 대해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김진성의 각 증언을 봐도 피고인 이재명이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으며 정치적 위기로 떠올랐는데, 이날 위증 교사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한숨 돌리게 됐다.
이 대표는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다속의 좁쌀 한개에 불과하지 않겠나”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 이렇게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2004년 벌금형을 확정받았던 ‘검사 사칭 사건’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대법원은 이 대표에게 무죄를 확정했는데, 검찰은 이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전 성남시장 비서 김 모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면서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 10월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위증죄의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대표는 “있는 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거짓 증언을 요구한 적 없다”고 반박해왔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