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가 모르는 것을 억지로 요구하지 않아
증언요구 당시 김 씨 시기와 내용 안정해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재판부는 이 대표측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는 25일 재판부 설명자료를 통해 무죄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위증교사’는 검사의 수사 영역을 벗어나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이 김진성 씨가 위증을 하지 않았고,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도 없으며, 위증교사의 고의성도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뒤의 두가지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진성 씨가 일부 위증을 했다고 인정했음에도, “이 대표의 2018년12월22일과 24일 통화 및 변론요지서 교부 행위를 위증의 교사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이재명에게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 이재명은 피고인 김진성에게, 김병량과 KBS 사이의 피고인 이재명을 검사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모는 고소취소 약속을 아는지에 관해 물었는데 피고인 김진성이 이를 모르겠다고 답변하자, 더 이상 피고인 이재명을 주범으로 모는 합의에 관한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통화 속 증언요청에 대해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하였다고 해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이 대표가 ‘상황상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기에 재판 상대였던 김병량 전 성남시장 측의 핵심측근에게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는 변론요지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또 이 대표가 김 씨가 모른다고 한 내용에 대해 증언을 요청하지 않은 반면 김 씨가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내용에 대해 명시적 증언을 요청했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씨의 증언 중 ‘위증’에 대해 “피고인 김진성은 피고인 이재명의 위 각 통화에서의 증언요청으로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 이 대표와의 통화를 김 씨 위증의 배경으로 봤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피고인 이재명의 교사 행위는 각 통화를 통해 이뤄졌다”면서도 통화 당시 김 씨가 증언 할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점, 어떤 내용으로 증언할지도 정해지지 않았기에 “피고인 이재명이 위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한 점, 피고인들 사이의 각 통화 내용은 피고인 이재명이 피고인 김진성에게 어떤 사실에 관한 거짓 증언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이재명에게 피고인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