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혼자 남은 6살 아이를 납치하려 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최성배)는 미성년자약취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7일 오후 4시17분께 인천 계양구 한 길거리에서 B(6)군을 납치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군의 부모가 아이를 차에 두고 잠시 물건을 사러 간 사이에 범행했다.

A씨는 운전석에 탄 뒤 “죽여버리겠다”며 B군을 위협했고, 차량을 운전하려고 했으나 인근에 있던 초등학교 교사에게 제지당했다.

A씨는 이 범행 10여분 전 인근 편의점 앞에 있던 C(8)군에게 욕설을 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중한 범죄”라며 “사회적으로도 극히 위험한 범행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 중 한 명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