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상식적인 결과라 다행이다”라며 판결에 동의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의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에 경종을 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패자는 무제한 괴롭히기, 승자는 무조건 봐주기도 그만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도 민생도 살아난다”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