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사업주가 노동당국에 붙잡혔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60대 사업주 A씨를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인천에서 5인 미만 규모의 식료품제조공장을 운영하며 60대 노동자 B씨와 C씨에게 각각 29만원과 88만원의 임금을 1년 넘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월 A씨는 노동당국으로부터 임금체불 위반 조사 전화를 받고 B씨와 C씨에 대한 체불임금 청산을 약속했으나, 이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출석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노동당국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후 이달 22일 경상북도 상주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외에도 2022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단기 아르바이트생 10명의 임금 약 5천577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10여차례의 신고를 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체불임금이 소액이나, A씨는 청산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출석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아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