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장은 강경… ‘특례 연장’ 불투명

교육청, 다른 주요 예산 포기속 市 뒷짐

인천시교육청이 당장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홀로 책임질 처지이지만, 인천시는 법적 근거 없이는 관련 예산 편성이 어렵다며 지켜보는 분위기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교육청·지자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연장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동안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교부금법 특례를 근거로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씩 나눠 부담해 왔다. 특례 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인데, 이를 연장하는 내용의 교부금법 개정안이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다. 하지만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삭감한다는 정부 입장이 강경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언급되는 상황이다.

일단 인천시교육청은 내년에도 중단 없이 고교 무상교육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총 1천300억여원의 예산(10월4일자 3면 보도)이 필요하다. 특례 일몰을 감안해 정부와 인천시로부터 아직 넘겨받지 못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728억여원 규모인데, 인천시교육청은 이를 우선 내년도 본예산에 담기 위해 학교 노후시설 개선 등 주요 사업 예산 편성을 포기한 상태다.

고교 무상교육·유보통합 난항… 내년이 더 심각하다

고교 무상교육·유보통합 난항… 내년이 더 심각하다

청은 내년을 더 걱정한다.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으로 촉발된 재정 악화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제도 도입 등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 표 참조전국 교육감들이 지난달 26일 참석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선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종료 ▲지방세법 부칙(담배소비세 분 지방교육세 포함) 연장 등 긴급 현안들이 다뤄졌다. 뾰족한 대책이 없어 총회 분위기가 평소보다 많이 무거웠다는 전언이다. 상대적으로 재정난이 더 심각한 인천·경기·광주·충남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특례 연장 등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한다.내년에 가장 시급한 현안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 부담 문제다. 이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한 특례에 따라 정부(47.5%), 교육청(47.5%), 지자체(5%)가 분담한다. 특례 기간이 올해 12월31일까지라 내년부터는 교육청들이 전액 부담해야 할 처지다. 필요 예산은 인천시교육청 1천300억원, 경기도교육청 6천9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미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99.4% 삭감한다고 지난달 발표했다.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지방교육세에 포함되던 담배소비세도 내년부터는 교육재정으로 쓰이지 않는다. 국회는 이 특례를 3년마다 연장했는데, 더 이상 논의 없이 올해로 특례 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담배소비세는 교육청의 주요 세입 항목 중 하나다. 올해 인천시교육청은 담배소비세로 900억여원, 경기도교육청은 4천억여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이 예산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정부의 세수 결손은 내년도 교육청 본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교육청은 내달 2일까지 인천시의회에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을 넘겨야 하는데, 비슷
https://www.kyeongin.com/article/1712128

인천시교육청이 내년 교육 현안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려면 정부와 인천시 도움이 절실하다. 추가경정예산으로라도 정부와 인천시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넘겨준다면, 이를 미편성한 주요 사업 예산으로 메꾼다는 생각이다. 특례가 올해 안에 연장되지 않더라도 내심 인천시가 비법정 전입금(지자체가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전출 가능한 비용) 등으로 힘을 모아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인천시는 교부금법 특례 연장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에는 관련 예산 편성을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민·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국회의원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에 대한 17개 시도와 교육청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인천시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복지 수요나 교육재정 확대로 지자체 재정 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교부금법 특례가 연장되면 추경에 관련 예산 편성을 요청하겠다는 내용을 인천시교육청에게 전달받았고, 법안 처리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며 “아직은 특례 없이도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분담할지를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 타 시도 역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