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장은 강경… ‘특례 연장’ 불투명
교육청, 다른 주요 예산 포기속 市 뒷짐

인천시교육청이 당장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홀로 책임질 처지이지만, 인천시는 법적 근거 없이는 관련 예산 편성이 어렵다며 지켜보는 분위기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교육청·지자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연장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동안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교부금법 특례를 근거로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씩 나눠 부담해 왔다. 특례 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인데, 이를 연장하는 내용의 교부금법 개정안이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다. 하지만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삭감한다는 정부 입장이 강경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언급되는 상황이다.
일단 인천시교육청은 내년에도 중단 없이 고교 무상교육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총 1천300억여원의 예산(10월4일자 3면 보도)이 필요하다. 특례 일몰을 감안해 정부와 인천시로부터 아직 넘겨받지 못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728억여원 규모인데, 인천시교육청은 이를 우선 내년도 본예산에 담기 위해 학교 노후시설 개선 등 주요 사업 예산 편성을 포기한 상태다.
인천시교육청이 내년 교육 현안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려면 정부와 인천시 도움이 절실하다. 추가경정예산으로라도 정부와 인천시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넘겨준다면, 이를 미편성한 주요 사업 예산으로 메꾼다는 생각이다. 특례가 올해 안에 연장되지 않더라도 내심 인천시가 비법정 전입금(지자체가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전출 가능한 비용) 등으로 힘을 모아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인천시는 교부금법 특례 연장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에는 관련 예산 편성을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민·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국회의원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에 대한 17개 시도와 교육청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인천시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복지 수요나 교육재정 확대로 지자체 재정 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교부금법 특례가 연장되면 추경에 관련 예산 편성을 요청하겠다는 내용을 인천시교육청에게 전달받았고, 법안 처리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며 “아직은 특례 없이도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분담할지를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 타 시도 역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