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李 요구는 피고인의 방어권’ 판시

민주 “사필 귀정” 정치 검찰 비판

 

李통화로 ‘4개 위증’ 실행 예견 부정

국힘 “항소심서 다른 결론 가능성”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무죄 판결되자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지지자들이 기뻐하고 있다(왼쪽). 같은 날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열린 자유통일당의 이 대표 법정 구속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4.11.25 /연합뉴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무죄 판결되자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지지자들이 기뻐하고 있다(왼쪽). 같은 날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열린 자유통일당의 이 대표 법정 구속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4.11.25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설명자료를 보면 재판부는 이 대표의 행위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 정도로 해석했고, 검찰의 기소가 무리하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 반색했고, 국민의힘은 ‘위증의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아쉽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는 25일 재판부 설명자료를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과 각각의 공소사실에 대한 양형,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김진성 씨 등 두명의 피고인에 대해 각각 무죄와 일부유죄(벌금 500만원)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2018년12월22일과 24일 두 차례 통화에서 이 대표가 ‘검사사칭 사건의 또다른 피의자들이 이 대표를 이 사건의 주범으로 몰자고 협의했다’는 고소취소 약속을 김진성 씨가 모른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이재명은 피고인 김진성에게 고소취소약속에 대해 물었으나, 피고인 김진성이 모르겠다고 하자, 더 이상 피고인 이재명을 주범으로 모는 합의에 관한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 대표의 요구가 “상식에 반한다거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시했다.

검찰이 김진성 씨의 진술서는 이 대표로부터 요구받은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진성이 진술서 초안 및 수정본을 작성하면서 고소취소약속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서 “스스로 파악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재명 측 변호인과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에서 “사필귀정의 판결이었다”면서 “정치 검찰의 무도한 야당 탄압,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 살인 시도를 멈춰 세우고 짓밟고 무너뜨린 사법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웠다”고 평가했다.

여당의 판단은 달랐다. 이 역시 재판부의 판결에 기초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 씨의 증언 4개를 위증이라 판단했는데, 이 위증이 이 대표와의 통화에 기인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진성은 피고인 이재명의 통화에서의 증언요청으로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 이재명의 증언요청은 이 부분 각 위증에 대한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김진성이 이 사건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 피고인 이재명이 개입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는 점, 통화 당시 피고인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등이 정해지지 않아 교사행위 당시 피고인 이재명은 피고인 김진성이 이 부분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교사’는 있었으나, 증언 여부를 결정하기 전 벌어진 일이라 이 대표가 자신의 교사행위가 위증으로 나타날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