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 아파트의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이 확정됐다는 현수막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경인일보DB
경기도 한 아파트의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이 확정됐다는 현수막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경인일보DB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된다.

간혹 도심 내에서 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 벽보에 ‘경축, 안전진단 통과’라는 명칭을 보고 어리둥절한 경우가 있다. 재건축이 예정돼 있는데,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는 어법의 모순 때문이다.

정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재건축진단 명칭을 변경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명칭 변경과 함께 재건축진단의 실시기한도 입안제안 전 → 사업시행인가 전으로 늦추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가능 시기는 정비구역 지정 후→ 전으로 앞당겼다.

재건축사업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정비사업에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참석 및 의결권 행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