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학의동서 재선충병 확인
그린벨트 면적이 83%에 달하는 의왕시가 최근 청계동 일대에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에 따라 인근 지역의 벌목 행위를 2년간 할 수 없도록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했다.
시는 청계동 93만2천여㏊와 학의동 94만6천여㏊, 내손동 2만9천여㏊ 등 총 190만7천여㏊ 지역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이목의 이동금지 ▲산지전용허가 시 소나무류의 사업장외 이동금지 ▲굴취된 소나무류 이동금지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께 학의동의 한 지역에서 소나무 고사목 한그루가 발생했는데, 시에서 껍질 등의 시료를 채취해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재선충병 감염을 13일 확인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1㎜ 상당의 재선충이 소나무 내에 침입해 물의 흐름을 막으면서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병으로, 최근 산림청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피해 극심 지역으로 분류된 양평군을 비롯해 울산·경북·경남 등의 피해 시군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학의동 방면에서 재선충병이 확인돼 반경 2㎞ 상당의 구역을 반출금지구역으로 확정했다”며 “조경 등을 위해 시에 검사를 의뢰해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소나무 반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