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고산동 물류센터 사업자들이 ‘물류센터가 아닌’ 대체사업 추진을 위해 상생협약을 다시 체결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김동근 시장과 의정부리듬시티(주), 코레이트자산운용(주), (주)엠비앤홀딩스는 지난주 새로운 상생협약에 서명했다.
별도의 기념식 없이 체결한 이 협약에는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도시지원시설에 물류센터가 아닌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와 사업자들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와 사업자들은 지난 4월에도 같은 내용의 상생협약(4월24일자 8면 보도)을 맺었으나 기한을 6개월로 명시했던지라 기한 종료 후 물류센터가 재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왔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상생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대체사업 추진에 대한 세간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도시지원시설에 물류센터가 들어서지 않는다는 대전제엔 변동이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실제 시와 사업자들은 실무적으로 대체사업의 방향을 정했으며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물류센터 사업자 중 하나인 코레이트자산운용(주)가 시에 착공 신고서를 제출했다.
다만 이 착공신고서 제출은 사업자 측의 사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뒤 2년 동안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데, 물류센터 사업을 명목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대출을 받은 사업자로선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코레이트자산운용(주)는 2022년 11월 물류센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기한은 올해 11월26일까지다.
코레이트자산운용(주) 관계자는 “건축허가가 만료될 경우 기존 투입한 사업비가 매몰 처리되며 대출에도 문제가 생기기에 부득이 착공신고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시와 대체사업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대체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시가 일부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완 등 일정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착공신고서를 낸다고 해서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출된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부터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