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대표발의 ‘인공지능 영향평가’ 포함

인공지능 기본법… “인공지능 정책 마련 첫발”

/이훈기 의원실 제공
/이훈기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훈기(인천 남동구을) 국회의원은 국내 최초 인공지능 기본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 기본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국회 과방위에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19개 법률안을 통합한 내용이다. 통합된 법률안에는 이훈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 내용도 포함됐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 ▲국가인공지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공지능 영향평가 ▲생성성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 등이 담겼다. 이 중 ‘인공지능 영향평가’는 이훈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에 최초로 포함됐던 내용이다. 인공지능 영향평가는 인공지능 사업자가 사전에 인공지능 서비스가 기본권에 미치는 사회·경제·환경 등 다양한 영향을 고려하도록 한 게 골자다. 공공기관 등이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인공지능 영향평가가 완료된 서비스를 우선 이용하도록 했다.

이훈기 의원은 “인공지능 진흥과 규제에 관한 정책 마련의 첫발을 뗀 것”이라며 “인공지능 발전과 규제의 조화를 이루고,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본법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