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때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학부모로부터 당한 뒤 심리 불안을 호소하며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안이 교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성남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 A씨는 재학생 B양의 학부모 C씨에게 ‘자식을 때렸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당했다.
당시 A씨는 다른 학생과 심하게 장난을 치던 B양에게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니 서로 떨어지라며 지도했는데, B양이 부모에게 “A교사가 나를 때렸다”고 전달하면서 부모 C씨가 교사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차 학교에 출동한 이후 학부모 C씨가 신고를 취하하면서 사건은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교사 A씨는 “다칠 수 있으니 서로 떨어지라고 말했을 뿐 신체접촉조차 없었다”고 주장하며 ‘스트레스 두통 및 흉통, 심신미안정’을 이유로 병가를 내고 현재까지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번 사안이 교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상 조사에 나섰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간강사를 채용했고, 학생들의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위(Wee)센터 인력을 학교에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