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성가족재단 주최 포럼 밝혀

‘친밀한 관계 폭력’ 작년 1만6663건

매년 증가… 교육·공적 개입 강화를

26일 인천 부평구 인천여성가족재단 소강당에서 친밀한 관계의 여성폭력 피해지원 강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다. 2024.11.26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26일 인천 부평구 인천여성가족재단 소강당에서 친밀한 관계의 여성폭력 피해지원 강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다. 2024.11.26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에서 가정폭력 범죄가 인구 대비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선 인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26일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한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이 발표한 ‘친밀한 관계 폭력’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2에 접수된 인천지역 가정폭력 건수는 총 1만6천663건에 달했다. 이는 인구 10만명당 555.9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친밀한 관계 폭력은 혼인·혈연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연인 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교제(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를 말한다. 인천에선 이런 친밀한 관계 폭력이 2020년 2만1천627건, 2021년 2만3천867건, 2022년 2만4천568건, 지난해 2만5천84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인천에서 가정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내놓았다. 일부 피해자들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가해자에게 동정심, 애정 등을 느껴 폭력에 대해서도 무감각한 태도를 보였다. 응답자 404명 중 35.6%(144명)는 ‘가정폭력 후 가해자가 진심으로 후회한다면 용서할 수 있다’고 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응답도 23.2%(94명)나 됐다.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집안일이라고 생각해서’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가해자의 보복이 무서워서’ 등이 있었다.

김 연구위원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며 “피해자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개인적인 일로 여겨지는 친밀한 관계 폭력에 대한 공적 체계의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가정폭력 신고의 0.8%(27건)에 대해서만 피의자 구속 수사가 진행됐다. 28.7%(951건)는 불구속, 21.7%(721건)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친밀한 관계 폭력을 막으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가정폭력 112 신고 건수가 많다는 통계 결과는 피해자들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문제는 피해자들이 용기 내 경찰에 신고해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에는 여성긴급전화1366,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성매매·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기관,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등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 12곳이 운영되고 있다. 토론회에선 피해자에 대한 통합 지원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시영 1366 인천센터장은 “현재 각각의 법을 토대로 폭력 유형별 피해자에 대한 지원기관이 설립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갈수록 한 명의 피해자가 여러 폭력을 경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여성폭력 전반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 각 기관의 업무를 새롭게 나누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