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시장 경색·사업 지연 금전 피해 잇따라… ‘선제적 행정’ 나서
주민들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설립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지연으로 금전 피해 등이 잇따르자 인천 서구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직접 시행자로 참여해 공동주택 등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 준비, 토지 매입, 주택 건립 등 모든 과정을 조합원의 분담금과 차입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자금난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인천 서구 지역에는 현재 1개 지역주택조합과 6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있다. 이 중 한 조합 추진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 부지를 갖고 있는 토지주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알박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등 7년 넘게 조합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조합원이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이 경색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어 전국적으로 파산하는 지역주택조합들이 생겨나고 있다.
서구 지역에 있는 나머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도 2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채 조합원 모집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자금 피해나 사업 지연 등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이 많아지자 서구는 올해 안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가이드북에는 지역주택조합의 취지와 자격, 추진 절차, 성공률 등 기본적인 사항부터 사업의 위험 요소, 유형별 피해 사례, 유의사항 등이 담긴다.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제작되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소책자 형태로 진열된다. 서구는 구정 홍보 문자나 포스터 등을 통해 이 가이드북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구청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 각 주택조합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자료 등을 공개한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조합은 주택규약, 사업시행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작성·공개해야 한다.
서구 주택과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의무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조합 등 주택법 위반 사항 총 13건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26일 서구 주택과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연이어 발생해 선제적으로 피해 예방책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모든 피해를 방지할 수는 없는 만큼 사업 참여 시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