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국 조례안 심사…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안 가결

폐현수막 창고. /경인일보DB
폐현수막 창고. /경인일보DB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을 위해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가 담긴 조례가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인천시 도시계획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례안 심사에서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각 군·구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현재 정당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활용하는 현수막은 플라스틱 합성섬유로 만들어져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다.

올해 1월부터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됐으나, 법 시행 직후 한 달 동안 규정 위반으로 정비한 현수막이 전국에서 1만3천여장으로 집계됐다. 인천시의 현수막 재활용률은 지난해 기준 32%로 2022년 대선 현수막 재활용률(9%)보다 늘었지만, 현수막 폐기 과정에서 환경부담금 비용이 늘어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석정규(민·계양구3) 의원은 “재활용이 쉽고 친환경 소재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비용 지원 규정 신설을 제안한다”고 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인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인천시는 1992년 건립된 선학동 행정복지센터를 연수구 선학동 216-3번지로 신축 이전해 구월2 공공주택 지구의 행정수요에 대응할 계획인데, 해당 용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행정복지센터 예정 용지의 용도변경에 대해 원안 의결했다.

인천시는 또 ‘2040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계양구 아라뱃길 북부권역 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도 제출했다. 그러나 건설교통위원회는 해당 안에 대해 의견을 보류하기로 했다. 공원 조성 부지 내 사유지의 소유자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이인교(국·남동구6) 의원은 “해당 용지 소유자가 계양구 공직자와 관련된 사유지일 경우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며 “부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