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는 연말을 앞두고 포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벌인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오는 2일부터 20일까지 포천사랑상품권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단속반을 현장에 투입, 시중에서 상품권 거래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 결제, 가맹점의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 결재와 차별 등이다.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된 가맹점에는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포천사랑상품권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 유통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