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서울인접 개발압력 높아
작년 5월~9월 위반사항 302건 적발
담당자 정원 14명… 현재 10명뿐
현장 민원 매일 최대 10건씩 나와

하남시 개발제한구역(GB)에서 불법 형질변경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작 단속직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 또한 갈 수록 증가해 조속한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27일 하남시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주택시장 안정화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을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
하남에선 천현동, 교산동 등 면적 686만㎡가 3기 신도시 개발 구역에 들어갔다. 하남시는 전체 면적(93.04㎢) 중 71.32%(75.3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다른 지구보다 개발 압력이 높다.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또한 많은 상황이다. 시는 지난해 5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불법 토지형질변경 등 총 302건을 적발해 176건(고발 1건)을 시정명령 조치하고 110건은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나머지(16건)는 과태료 처분했다.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만 총 12억여 원(146건)에 달한다.
하지만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모두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기도가 항공사진 지형·지물의 변형사항 판별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의심에 따른 현장 조사를 요청하고, 일반 민원을 통해서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을 요청하지만 부족한 법정 인원에 따른 1인당 업무량 과다로 이를 모두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시의 개발제한구역 단속원 법정 의무배치 정원은 14명이지만 현재 10명이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는 현재 매일 적게는 1~2건에서 많게는 10건씩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와 관련한 현장 단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경기도 역시 올해에만 총 168건의 현장조사 확인을 요청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하남시의 경우 각종 개발압력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많지만 단속인원 부족으로 발빠르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장조사를 마친 이후에도 단속원들은 결과값을 행정지원시스템에 일일히 수작업으로 입력해야하고, 단순 행정 처리 외에도 민원응대 등 부수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민원을 모두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